의회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검색합니다.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 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 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 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 (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 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있다. 이?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 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 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 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 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 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 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 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된 청원서 중 소관위 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 회에서의 심사가 종결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 ⑥, 국회청원심사규칙∮12, 지방자치법∮67③, 지방의 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폐기청원이 되는 가장 일반 적인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 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이다(국회법∮125⑥). 그 외에 소관위원회의 본회 의 부의 결정과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본회의 부의요 구가 본회의에 상정된 후 부결되거나, 의원의 임기만 료 등으로 자동폐기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폐기청원 중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3②, 지방의 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