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