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되며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에 개회하여 시정 질문과
결산승인을,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년도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제출시마다 소집요구 절차를 거쳐 집회한다.
| 구분 | 회기 | 집회일 | 주요안건 |
|---|---|---|---|
| 제1차 정례회 | 20일 이내 | 매년 7월 1일 | 시정질문ㆍ답변, 결산승인 |
| 제2차 정례회 | 35일 이내 | 매년 11월 20일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