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청원업무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주시의회는 항상 열린생각, 열린마음으로 시민의 생각을 담고자 노력합니다.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 규칙의제·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업무처리절차

청원서제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후 날인
  • 의원소개서 첨부

청원서 처리

  •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의배되는 내용은 수리하지 아니함.

청원의 채택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청원서 이송

  •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처리결과통보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날인
  • 의원소개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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